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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5명 차로 치고 광란질주…20대 배달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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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하다 경찰 상해입혀

범행 은폐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도

성매매 알선 등 전과도…징역 5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경찰 5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하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2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인 하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인근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연달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하씨는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순경이 정차를 요구하자 A순경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고, 차 앞바퀴로 왼쪽 발을 밟아 넘어뜨렸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B순경을 조수석 창문으로 밀치고 달아나던 하씨는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C순경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후진해 C순경의 발을 차로 밟은 뒤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급 후진을 하다 관악산지구대 소속 D경장과 E순경이 타고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잇달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하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같은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전씨에게 "한번만 부탁한다"며 운전석에 대신 앉힌 뒤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 받는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며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동승하고 있던 전씨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씨는 과거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고 당시 가석방 상태로 조사됐다.

한편 전씨에 대해서는 "하씨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하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하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하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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