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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음주 난폭운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들이받은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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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부상·순찰차 파손·동승자 허위자백 유도 "죄질 극히 불량"

연합뉴스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술에 취한 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난폭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차 바퀴로 발을 밟거나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 5명에게 최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고, 순찰차 조수석 앞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아 파손했다.

이에 더해 하씨는 조수석에 있던 지인 전모(28) 씨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도 있다. 하씨의 부탁을 받은 전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동승자가 허위로 자백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하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친 경찰관 중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에서 허위로 자백한 동승자 전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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