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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秋, 본인 의원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지휘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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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수단체 산하 국민소추기록원

秋·尹·李 등에 공개서한 통해 수사촉구

“묵묵부답 시 직무유기 책임 면치 못해”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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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수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이하 기록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지난 22일 추 장관에게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2017년 1월 3일 (충남)논산에서 지출된 금액은 추미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귀하(추 장관)가 마치 의원간담회가 논산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6조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25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이 역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기재하였는 바, 그 일정에는 공휴일이 포함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국회의원 추미애의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이에 따른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검찰의 자세와 태도로는 적극적 수사 착수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하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양민철 형사2부장은 동부지검에서 발령난 지 7개월 만인 8월 27일 인사에서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난 반면, 여당 대표였던 추 의원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던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8월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각 영전됐는데, 이 모든 인사의 중심에 귀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록원은 추 장관에게 “공정하고 반듯해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귀하가 최소한의 공인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국회의원 시절 귀하의 범법 혐의에 대해 스스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적극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에게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에 요구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무”라며 “그렇지 않고 검찰에 대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묵묵부답을 고수한다면 귀하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록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요청을 담은 공개 서한을 통해 인지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검사장과 김덕곤 형사1부장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실질적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사를 통해 밝혀 내야 할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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