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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땅 사 건물 지어줄게” 지적장애인 로또 당첨금 가로챈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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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건물 등기는 자신들 명의로... 1억원 가량 임의 사용

조선일보

로또 /연합뉴스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65)씨 부부는 2016년 7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65)씨로부터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문맹이자 지적장애 3급인 B씨가 “당첨금 15억여원을 함께 타러가자”고 제안하자, A씨가 동행해 당첨금을 받았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하던 식당이 재개발되면서 이주해야 할 상황이 되자 B씨에게 “충남 예산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가서 살자”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응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억5000만원으로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기는 했지만 건물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춘 B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있었느냐’와 ‘피해자가 거금을 다룰 만한 판단력이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식)는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가 가입하지 말라고 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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