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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피자 돌렸다 기소된 원희룡 “검찰도 힘든 속사정 있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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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라고 22일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원희룡 유튜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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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60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한 뒤 제주도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100여명에게 제공했다. 원 지사 측은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썼다고 한다.

또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제주지역 A업체가 제작한 성게죽을 홍보하고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혐의 내용에 대해 원 지사는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라고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이어 “도지사나 시장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감자를 완판했니’하는 미담기사도 쏟아지곤 한다”고 했다.

또 “고급 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 일이 아니다”라면서 “요즘은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공개된다”고 지적했다.

도지사로서 지역특산품 홍보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데 검찰이 지난친 법 해석을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 지사는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며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도정에 더 매진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18년에도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고 도지사 직위 상실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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