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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지적장애인 로또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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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로또(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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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건물 짓고 등기를 자신들 명의로
1심 “증거 부족” 무죄→항소심 징역형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쯤 A(65)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다.

B씨는 글을 못 읽는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 부부는 B씨에게 “충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 이후 B씨는 이들 부부에게 8억 8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등은 이 중 1억원가량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돈으로는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만,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이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지닌 B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가’와 ‘피해자가 거금을 다룰 만한 판단력이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식)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 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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