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남의 원룸 건물 복도에서 치킨을 시켜 먹던 50대 남성이 건물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광주 서구 한 원룸 건물 통로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해당 건물에 사는 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에 사는 다른 거주자가 A씨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역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의 퇴거 명령까지 거부한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