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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이지훈 "법원서 올바른 판결, 좋은 작품으로 인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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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배우 이지훈이 심경을 밝혔다.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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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배우 이지훈이 심경을 밝혔다.

이지훈은 23일 자신의 SNS에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 저는 아무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22일) 저에 대한 이야기에 전 사실 별 감흥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야심한 시간에 응원글, 걱정글들이 와서 글을 남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훈은 이번 SNS 게시글을 통해 "법원에서 판사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는 건 그만한 근거가 있고, 또 큰 이유가 있었겠죠?"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전 앞으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한 만큼 제 때 돈을 받고, 압류가 되어서 출연료 전액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아닌, 정산 서류와 정산을 바로바로 잘 받을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다운 회사, 깨끗하고 돈 관계 깔끔한,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분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성장하고 배우면서 좋은 작품으로 얼른 인사드릴게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지훈은 "이제는 제가 더 신경을 쓸 일 아니기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본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걱정해주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라고 전했다.

한편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22일 "이지훈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입장을 배포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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