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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칼자루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쥐고 있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원장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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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윤강로 원장이 2008 베이징 IOC총회 때 자크 로게 전 IOC위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성백유전문기자] “칼자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쥐고 있다.”

본지가 15일 단독 보도한 IOC의 편지 한 통이 체육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이 IOC로부터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OC평가위원을 지낸 국제통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21일 “IOC 편지를 분석해 봤다. 금번 상황은 정부의 대한체육회(KSOC) 자율권 침해로 판단하여 IOC가 한국에 대해 자격정지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 그 경우 향후 10가지 불이익 시나리오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1. 2021년 열릴 2020도쿄올림픽에 한국선수단이 태극기 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개 폐회식에 참가하게 될 제한될 가능성
2.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도 애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연주될 가능성
3. 한국(Korea) 대신 “한국에서 온 선수들”(Athletes from Korea)로 지칭될 가능성
4. 각 종목 별 한국선수들이 출전 시 경기복에도 태극 마크 대신 오륜 마크를 부착해야 할 가능성
5. 2021년으로 연기된 ANOC총회 개최권 박탈 가능성
6. KSOC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이 정지되면 NOC대표로 선출된 한국 IOC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정지될 가능성
7. KSOC의 자격정지가 지속될 경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도쿄올림픽에 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
8. 한국선수단은 2022항조우아시안게임 출전 시 도쿄2020-베이징2022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
9. 이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NOC로서의 국제회의 참석은 물론 스포츠외교활동도 제한 받게 될 가능성
10.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공동유치 활동에 KSOC의 개입이 제한 될 가능성 등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받게 될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후폭풍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IOC서한은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자율권 및 자치권 확보에 반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침해 정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KSOC에 대하여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IOC가 제동을 걸기 위한 사전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지자 대한체육회는 8월3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KOC분리를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다.

정부의 간섭으로 NOC의 자율권이 침해 받을 경우, IOC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NOC에 대한 자격정지조치를 발동하게 되어 있다.

말을 아끼고 있지만 캐나다 교포인 박낸시 IOC 아시아담당도 묵시적인 동의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낸시씨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외신대변인을 지냈다.

쿠웨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쿠웨이트도 IOC에 대해 무지했던 정부 때문에 두차례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쿠웨이트 정부는 스포츠법을 개정하면서 NOC 인사 통제권을 넣으려고 했다. 쿠웨이트는 IOC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때 국기를 들고 입장하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 2015년에도 쿠웨이트 정부는 또 한차례 IOC의 경고를 무시하고 NOC에 간섭했다가 2015년 10월27일 IOC집행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 결과 2016리우올림픽에도 쿠웨이트 선수단은 자국 기 대신 IOC기를 들고 출전한 바 있다.

윤원장은 “IOC의 사전 경고성 서한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정부의 슬기로운 합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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