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총 1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소된 이들 가운데는 현장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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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김 전 지사도 이 교회 현장예배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집합금지명령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2일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해 신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광훈) 목사가 석방되는 그날까지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29일부터 9월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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