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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유족도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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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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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범행의 경우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암장될 뻔한 사안"이라며 "2017년 당시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이뤄졌더라면 2020년과 같은 피해 없었을 것이라는 애석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환자 사망에 대한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사는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환자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가 중하다는 사실,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려한 점 또한 깊게 반성한다"며 "사고 이후에도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전에도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 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켰다"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구급차 기사를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전세버스,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을 하면서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1일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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