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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병우, '정운호 몰래변론' 정정보도 소송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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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년 '정운호 몰래변론' 보도

우병우,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제기 대응

1심 "일부 허위 인정, 정정보도 게재하라"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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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우 전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 대표를 수익료 없이 몰래변론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추측보도로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개업했을 때 같은 변호사 빌딩에 있었다거나, 대검에 같이 근무한 적 있다는 등을 엮어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누군지 나오지 않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일단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 변호사와 함께 '몰래 변론'으로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브로커 이모씨와도 우 전 수석이 어울려 다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당시 입장자료를 배포,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했다. 그는 "정운호와 이씨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문을 기재하라"며 "활자는 정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본문 활자도 동일한 크기로 1회 기재하라"고 말했다.

이어 "72시간동안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문이) 해당 기사를 검색할 때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동시에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72시간동안 게재해 클릭하면 해당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향신문이 이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한 날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자 3명 중 2명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은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만 원고가 구한 정정보도 내용 중 일부는 배척하고 허위사실로 인정된 부분만 인용한다"며 "위자료는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 3명에 대해 1억원을 청구했는데 그 중 1명은 기사 자체를 쓰진 않아 이는 기각하고 2명에 대해서는 1억중 500만원만 인용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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