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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방부 "실종 선원 추정 인물, 북측 해역서 확인…생사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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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에 보고 "감시장비로 '움직이는 물체'를 북측 해역서 확인"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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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성 기자 = 국방부는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군 당국이 감시장비로 확인하다 보니 당시 실종된 A씨로 짐작되는 '물체'가 북측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며 "움직이고 있어 이 '물체'를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A씨가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북한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한다"며 "의도적인 월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생사 여부는 국방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인 22일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해상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 떨어져 있다. 실종자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499톤)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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