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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유재수, 조국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항암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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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조국 재판 관련

증인 소환에 "참석 어렵다" 의견서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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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는 유 전 부시장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는 25일 감찰 무마의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감찰 무마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예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수수 금액이 최소 1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또 항공권 및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고, 유 전 부시장은 총 4회의 항공기 구매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잠깐 홀딩하라'고 했다. 이후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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