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조두순이 CCTV에 촬영된 모습. 뉴시스 |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징역형을 살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68)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조씨의 옛 거주지 주변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이같이 밝히며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역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구역 내 23곳에 71대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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