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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해충돌방지법 '숙제' 던지고 떠난 박덕흠…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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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 서진욱 기자] [the300]"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준 정하자" 정치권,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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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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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수주의혹에 휩싸였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여당의 날 선 공격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자 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끝까지 결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적 결백 여부를 떠나 또 한번 국회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숙제를 던졌다. 조국, 추미애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현직 의원의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잠시 관심을 받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 속에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덕흠 "당에 마음의 빚졌다…외로운 싸움 이겨낼 것"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한다"며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라며 "당에 무거운 짐을 싣기 싫어서 당을 떠나지만 그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서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여당의 공격은 '추미애 사태' 등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며 "현 정권은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에 탄력…여야 필요성 공감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 만들자"

박 의원은 거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며 당을 떠났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여야는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고 나섰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1대 국회에 정부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은 법이 없었고 따라서 이해충돌의 명확한 법적 개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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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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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이 최초로 무산된 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만들 때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또 다른 한 축으로 이해충돌 방지가 추진됐지만 현실성 등이 문제가 되며 도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법의 빈자리다. 선언적 의미의 법규만 있을 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조항 등을 명시한 법안은 없다.

여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적극적이다. 이참에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농림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개호)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김성주)가 되기도 한다"며 "피감기관 재직 중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의원이 돼 감사(監事)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여당의원들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인허가, 조사, 예산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다.

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다.

박종진 , 서진욱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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