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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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COVID-19) 여파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간 제외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는 현행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는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명시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라 사정이 어려워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감액 뒤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가 감액 전 수준에 달할 때까지 '5% 상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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