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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걱정없는 '노래방 부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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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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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코프의 모바일연계 노래부스. 강제 공기순환시스템과 소독장치를 갖췄고 모바일로 선곡과 결제가 이뤄져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였다./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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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코인 노래방 방식을 대신할 감염병 예방형 노래부스 사업모델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기반 네비게이션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건을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 대체 노래부스…강제 공기순환에 자외선소독장치, 모바일로 노래검색

먼저 이날 실증 특례를 통과한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눈에 띈다. 공중전화 박스보다 조금 더 큰 부스에 소형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밀폐형 코인노래방을 대체하는 장비다. 강제 공기 순환 시스템과 자외선 마이크 소독장치 등을 갖춰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위험을 줄였다. 온라인 노래방 ‘싱잇’과 연동해 노래검색이나 예약, 결제를 모두 비대면으로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시행하고 회원인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감염병 방지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 모델은 기존 노래방과는 개념과 형태가 다르지만, 현행 법상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한 등록과 규제를 받아야 했던 상황.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 화제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건축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향후 쇼핑몰이나 대형음식점, 버스터미널 등 개방된 공간에서도 노래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래방에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래부스는 감염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어 영업제한을 받는 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혁신적 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으로 길안내 서비스, 전기버스 무선충전도 실증특례

엘비에스테크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서비스도 주목된다. 시각 장애인들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음성으로 보행 경로나 정보, 건물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 결제, 예약 기능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각종 건물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만 발급·열람할 수 있어 건물 입구정보 등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규제를 임시로 풀어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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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서비스/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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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워원이 신청한 '85Khz를 활용한 전기버스 무선충전서비스 개요도/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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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와이파워원이 신청한 85Khz를 활용한 전기버스 무선충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무선충전 원천기술을 대전 대덕특구 신규순환 전기버스 노선에 도입한다. 무선충전관련 전파법과 도로법 등 규제가 임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우아한 형제들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대해 각각 실증특례를 통과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신용정보 연계서비스’를, 신세계엘앤비는 ‘주류판매점에서 무알콜주류를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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