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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청은? 추석전?" 25일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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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23만명에 6조원 지급

소상공인 자금 24~25일 홀짝제

지원금마다 신청·지급 시점 달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22일)하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자금이 풀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긴급 재정점검관리회의에서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25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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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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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받으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별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 : 신청은.

“일단 문자부터 확인하자. 23일 오후부터 간이과세자 등 1차 지급 대상자를 시작으로 문자가 발송됐다. 문자로 안내된 내용에 따라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초기에 신청이 폭주할 위험이 있어 24일과 25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접수한다.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엔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Q : 필요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가진 행정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대신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Q : 언제 나오나.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신청을 서두를수록 빨리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받으려면 늦어도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석 전 주말(26~27일)에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이 나간다.”

Q : 추석 전에 다 받나.

“지급 대상자 모두가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지난해분 행정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우선 지급이 어렵다. 증빙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10~11월쯤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막판에 추가된 업종이라 추석 전 지급이 어렵다. 신청ㆍ지급까진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업주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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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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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 : 신청은.

“이번에 나가는 건 2차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8일 안내 문자를 보냈다.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사이트(covid19.ei.go.kr)에서 18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신청도 받았다. 본인 명의 계좌가 바뀌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추가로 입금된다. 1차 때 신청하지 않고 2차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ㆍ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 12~23일 접수 예정이다.”

Q : 언제 나오나.

“50만원 추가 지원 대상자라면 추석 전 지급 받는다. 하지만 2차 신규 신청자는 11월이 돼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야 한다. 정부 심사를 거쳐 11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이동통신비 지원



Q : 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라서다. 다만 이동통신사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는 보낼 예정이다.”

Q : 언제 나오나.

“1인 1회선당 2만원이 지원된다. 10월 내야하는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9월분 요금이 2만원이 안 나왔다면 남은 금액만큼 이월돼 10월분 요금에서 깎인다. 이통사가 깎아준 요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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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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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지원



Q : 신청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등 납부 용도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초등생 이하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씩 한 번 지급된다.”

Q : 언제 나오나.

“초등생 이하라면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된다. 오는 28일부터 입금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학생은 추석 전 지원이 어렵다. 지난 22일 4차 추경 국회 통과 직전에 관련 사업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계좌 확인 등 절차를 밟아야 해서 추석 이후에나 돈이 나갈 전망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Q : 신청은.

“지급 우선순위인 청년에게 문자가 간다.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2순위는 지난해 정부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신청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지급 받을 계좌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Q : 언제 나오나.

“1순위와 2순위 대상이면서 24~25일 신청까지 마쳤다면 현금 50만원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3순위에 해당하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청년은 다음 달 12~24일 신청이 가능하다. 추석 전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이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선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나간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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