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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두순 피해자 가족, 두려움에 결국 이사 결심…"국가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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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김삼화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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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해 논란이 인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일명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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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헤럴드경제DB]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아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뜻을 밝히자 안산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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