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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곽현화 동의없이 '노출판' 판매 이수성 감독…"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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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씨, 곽씨 인격권 침해…위자료 배상해야"

"곽씨, 일관되게 노출장면 사용 원하지 않았다 진술"

뉴스1

이수성 감독(왼쪽) 개구우먼 곽현화(오른쪽)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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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명목으로 곽씨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영화감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23일 곽씨가 이수성씨(45)를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곽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씨는 곽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씨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씨는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2014년 4월 이씨를 고소했다.

곽씨는 2017년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씨는 "원하지 않을 경우 최종 편집본에서 노출장면을 삭제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편집단계에서 노출장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무삭제판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는 등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노출장면 촬영은 곽씨와 충분히 협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에 응한 이상 계약에 따라 촬영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곽씨가 부당하게 고소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곽씨가 오히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가 곽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곽씨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계약서에는 곽씨가 제공해야 할 연기의 노출부위 수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노출 연기 내용이 결정된다"며 "촬영 결과물이 원칙적으로 이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특정 노출 장면에 대해 사용 동의를 유보한 채 촬영하기로 합의했다면 구체적 합의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씨는 계약 체결 전부터 노출장면 촬영 당일까지도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씨 설득 끝에 촬영에 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곽씨가 추가적인 출연료를 받기로 하거나, 향후 제작할 영화 배역을 약속받는 등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며 "곽씨가 영화 출연 대가로 받은 것은 계약에 따른 400만원의 출연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곽씨는 일관되게 '이씨가 노출장면 포함 여부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설득해 우선 감독을 믿고 촬영에만 응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이씨는 '편집단계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가 이후에 '편집단계에서 선의로 보여주겠다고만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이씨는 곽씨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노출장면을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며 "단순히 곽씨를 달래기 위해 건넨 사과의 표현이나 곽씨 추궁에 대한 수동적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씨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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