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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난지원금 신청순으로 지급…이르면 신청 다음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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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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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요건에 따라 신청 방법·지급 일정이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경우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각종 증빙·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 어떤 자영업자들에게 추석 전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나?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해 연매출 4억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241만명이다. 또한 영업제한·금지 업종 대상자 가운데서도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명도 150만~200만원씩 새희망자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7개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 신속지급 대상자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 일정은?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3일 오후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중이다. 이들은 24일부터 신청해 이르면 25일 지급이 이뤄진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만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25일은 '홀짝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24일에만,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새희망자금이 추석 이후 지급되는 경우는?


▷일반 업종 대상자 가운데 과세정보가 누락돼 지급 대상 여부를 즉각 가려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중순에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접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확정된다. 영업제한·금지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가운데 신속지급 대상(7개 업종 27만명)이 아닌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은?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6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 할 수 있고, 같은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1시간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앞서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였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씩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로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르면 24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만명은 오는 11월에 150만원씩 받는다. 신청 절차도 추석 이후인 10월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현장 접수는 10월 19~23일 이뤄진다.


◆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가 지급 대상이며 저소득·취약계층(1차)과 기타 대상자(2차)로 지급계획이 나뉜다. 별도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차 지원 대상인 것이 확인되면 24~25일 '홀짝제'로 신청이 시작된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 대상자는 추석 이후 10월 12~24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중학생 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미 안내가 이뤄졌다. 지급 준비가 마무리돼 추석 전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0만원씩 오는 28~29일 지급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학습지원금(중학생 대상 1인당 15만원씩 지급)은 앞으로 지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석 이후 안내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비는 기존 긴급복지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만 완화된 제도다. 10월에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안병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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