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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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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집앞까지 배달하고 무선충전 전기버스 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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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무알콜 주류 사전 주문하고 매장서 수령할 수도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된 74건 중 신기술·서비스 37건 출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자율주행 로봇이 호수공원과 같은 외부 장소뿐만이 아니라 실내에도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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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이날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실증 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하고,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도로를 달리는 배달 로봇은 샌드박스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실내에 출입할 수 있는 로봇은 없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기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2년간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 정보서비스(GPS)를 이용해 음성 안내를 들으면서 주변 가게나 공공시설 등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를 안내하려면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 허용했다.

신청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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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거나 정차할 때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심의위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전기버스 최대 7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뒤 리모델링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한다.

신세계엘앤비는 앱으로 무알코올 주류를 사전 주문한 뒤 전문 매장 내에서 대면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한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밖에 텔라움이 운영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이 철도, 고속도로, 공항 이·착륙장 등으로 확대되는 등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 임시허가·실증특례가 지정된 74건 가운데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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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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