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2차 재난지원금'이 내일(24일)부터 풀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한 해 동안 네 차례나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면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받는 '선착순' 구조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돼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JTBC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장 먼저 지급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빨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50만 명은 빠르면 이번 주에 돈을 받습니다.

내일(24일)부터 50만 원씩 차례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를 낼 필요 없이 1차 때 받은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서류 검토를 거쳐 추석 이후에 받게 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소상공인이 받는 '새희망자금'은 모레(25일)부터 지급됩니다.

최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곳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음식점이나 카페는 150만 원입니다.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내일(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창업해 행정정보 부족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류 검토를 거쳐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돌봄비는 나이에 따라 지급 시기 달라진다

'아동특별돌봄비'는 28일부터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15만 원은 추석이 지나고 입금됩니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16세~34세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비 지급 대상자라면 9월 요금에 대해 다음 달에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오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