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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신동근 의원, 총선 공보물에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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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표기하는 등 4가지 의혹 불거져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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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명 ‘임대차3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법당국의 시선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하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서구을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고발 사유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들을 적시했다는 것.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 의원은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총 4가지 내용을 공보물에 실었다. 우선 제기된 의혹은 민주유공자인 신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표기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이다.

실제 신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 2쪽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4곳에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라고 지칭하거나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로, 5·18 외 민주화운동 공헌자는 ‘민주유공자’로 분류된다는데 있다.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민주화 운동에는 해당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이 별도로 있어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유공자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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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직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의원실

이외에 제기된 3가지 의혹은 20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신 의원은 공보물에 ▲‘초선의원 중 법안발의 건수 1위’ ▲‘본회의 법안 통과건수 1위’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 처리법안 167건 중 13건으로 의원발의 법안 최다통과 쾌거’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서 살펴본 바대로라면 신 의원은 초선의원 중 법안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이 아니었다. 또한 2019년 10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통상 발의했다고 표현하는 대표발의 법안은 총 7건이었다.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법안 3건까지 합쳐도 10건이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정치권 관계자는 “초선의원 중 법안발의 건수 1위라는 표현은 한 언론에서 2019년 상반기에 한해 발표한 ‘법안 발의 많이 한 국회의원 상위 10명’에 속한 것을 과장한 것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고의적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법안통과건수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특정한 하루에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통과건수 1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더구나 공동발의한 법안이나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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