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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4층서 불나자…엄마는 6개월 아기 안고 경량칸막이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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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 30대 여성이 이 경량 칸막이 여부를 미리 알고 자력으로 탈출했다. 사진 전남 광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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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48층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30대 여성이 경량 칸막이 대피해 인명 피해를 막았다.

전남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20분께 광양시 중동 48층 아파트의 44층 통로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당시 44층 집 안에 있던 A씨(33·여)는 불이 나자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했다.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2시 43분쯤 초기진화에 이어 2시 57분 완전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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