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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착한 임대인도 등돌리나…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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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액청구권 조건에 1급 감염병 포함

한시적 6개월간 임대료 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

임대인-임차인 갈등 조장 '제2의 임대차3법' 되나

이데일리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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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은행 이자에 세금까지 나도 힘듭니다. 법으로 임대인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벌써부터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본회의에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됐다. 이어 임대인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3개월이 더해져 최장 9개월까지 임차료 부담을 유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24일부터 이들 집합금지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영업정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연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가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만 편향된 법안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데다 대출금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을 자처했던 임대인들의 분노가 크다.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했던 임차인 3법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감액 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임시 특례로 6개월간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임차인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법도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시장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법도 마찬가지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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