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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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반포 현대아파트(1억3568만원)였는데 반포3주구가 이를 넘어섰다.
다만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시점에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다"며 "정확한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준공하는 시점에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1109번지 일대 아파트 1490가구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의 아파트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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