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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개천절 집회 발끈한 與…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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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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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추진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일제히 비판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차량 시위 사례를 언급하면서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대면 집회를 열면) 엄청난 비용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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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모이자 연희동으로! 전두환은 사죄하라!' 5·18 드라이브스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량을 타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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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태 전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그는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나온다”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3일 “아직 집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며 “원칙대로 금지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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