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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범계 “검찰이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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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출석

민주 전·현 당직자 10명

“한국당이 위법” 혐의 부인

[경향신문]



경향신문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한 박범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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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의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재판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 등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박범계·김병욱·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열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거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충돌 당시 국회 경호권과 회의장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였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포함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당시 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등 27명은 지난 21일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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