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3월 28일 0시 이후 거류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중국 재외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사유는 기존 거류증과 같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재입국 외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엄격한 방역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유효한 비자 혹은 거류증을 보유한 외국인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패스트 트랙)가 시행돼 한국 기업인의 긴급 중국 입국이 이뤄졌고, 8월 5일부터는 한국 유학생·취업자·거류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 허용한 세 가지 거류증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허용 외에 3월 26일 발표한 다른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방역의 안전이 확보되는 조건 하에 향후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인적 교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