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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민단체 “김홍걸·조수진,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신고 누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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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홍걸 무소속 의원(왼쪽)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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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붉거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며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축소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제명 결정의 이유를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아파트 분양권 1채(올 2월 시세 12억3500만원)를 누락한 것 외에도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 처분을 약속했던 18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 등으로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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