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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주주 요건 3억'發 10조 매도폭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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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제출한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마쳐

法개정 없으면 시행령 규정된 '대주주 요건' 확정

대주주 12월28일 기준..회피 매도 과거 2~3배 예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할 예정인 가운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대량 매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는 6개월 추가 연장했지만, 대주주 요건 하향은 최근 국회 입법 예고까지 마쳐 유예 없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을 앞두고 과거 회피 매도 물량의 2~3배가 넘는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져, 코로나19에 버금가는 증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에 0.23%, 2023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은 국회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소관 위원회로 넘어갔고,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도 작다는데 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소득세법에 표시됐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경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외 주식시장 리스크 긴급 점검’ 보고서에서 “개인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여부이며 개인들은 매년 12월에만 3조~5조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 회피 추정 순매도세를 보였다”며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57조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대주주 회피 물량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제2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주주 요건은 국회가 추가적인 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를 176석에 달하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개정안의 시행령을 추가 법 개정으로 무력화 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 상황에서 3억원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해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회에서 추가 법개정 없이 소득세법이 확정된다면 오는 12월 28일 삼성전자(005930)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확정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과거 대주주 회피 목적의 매도세와는 비교도 안될 역대급 매물이 쏟아져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10조원도 넘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23년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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