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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기업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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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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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하는 제도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역시 넓어진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적용된다.

법무부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각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의 분야 제한이 없어진다.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며, 판결효력은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 외에 모두에게 적용된다.

소송허가재판과 본안재판을 포함해 사실상 '6심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절차도 개선된다. 개정안에는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도 마련된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 개별 법률에 포함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법'에 새로 담긴다. 공개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규정된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이 입증된다면 해당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피해구제의 형평과 입법례를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확대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소송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날 법안을 발표하며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상승할 것이란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험부담이 커지는 것을 물론 중소기업 등의 경우 파산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잦은 소송으로 폐해가 발생하자 그 범위를 축소하는 추세란 지적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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