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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秋아들 집에서 쉴 때, 직속상사는 암 진단에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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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황제휴가’의혹 대응 문건

조선일보

2016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장갑차 KAAV P7A1을 탑승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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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대응을 위해 만든 문건에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을 Q&A(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일종의 ‘모범 답안’이 들어 있었다. 야당은 “이미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국방부와 검찰이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건에서는 이와 함께 2017년 6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청탁을 받았던 지원반장(상사)이 같은 기간 암(癌)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상 근무하다 군(軍)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23일 입수한 국방부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은 지난 7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27쪽 분량이다. 문건에는 쟁점별로 파악된 사실관계, 추 장관 입장, 국방부 대응 방향이 정리돼 있다. 특히 국방부가 만든 Q&A 부분에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테면 ‘휴가를 연장해 준 ‘낯선 대위’ 신원은 확인되었나?’라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확인이 제한된다’고 답하는 식이다. 그러나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당사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추궁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김 대위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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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병역'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문건/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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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체 조사에서는 2017년 6월 14일 보좌관이 전화로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이에 “관련 서류 없이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하지만 이 문건에는 관련 국회 질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상세 답변이 어렵다’고 대응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또 2018년 전역한 육군 평균 휴가는 54일, 카투사는 35일로 나타났다. 추 장관 아들의 전체 휴가일은 58일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실시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

국방부 대응 문건에는 청탁을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카투사 지원반장 A 상사가 검찰에 출두할 때 인사담당 부사관을 동행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6월 사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은 5명인데, A 상사에게만 유독 동행자를 붙인 것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A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조를 붙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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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 개방병동/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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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사는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직후(2017년 6월 16일) 암 진단이 나왔음에도 정상 근무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군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도 이번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 장관 아들이 서울 강남 대형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뒤,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쉬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암 진단을 받은 A 상사에게 돌렸다. 당시 A 상사가 잦은 병원 진료 등으로 원만한 행정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경미한 무릎 추벽증후군이란 질환으로 휴가를 23일간 받았지만, 같은 기간 직속 상관인 A 상사는 암 진단 받고도 군병원으로 후송됐다"며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특혜였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11차례에 걸쳐 수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국민적 의혹이 본격화되던 지난 8월 5일과 26일 국방부에 ‘요양 심사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를 거듭 요구했다. 이는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23일이나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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