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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100만원에 사겠다던 금팔찌, 45만원 준 뒤 차고 달아나다 잡힌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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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5년 선고…광주고법, 항소 기각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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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중고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면서 금팔찌를 받은 뒤 제대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도 1심의 변론과정에서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려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금팔찌를 11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만나 45만원을 준 뒤 "팔에 맞는지 차보겠다"고 말하고 금팔찌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 골목 한쪽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뒤따라온 B씨가 운전석에 손을 넣어 자동차키를 빼앗으려고 했고, A씨는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B씨를 밀쳤다.

결국 B씨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막아세웠고, A씨는 금팔찌를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금팔찌를 매수할 것처럼 해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고, 뒤쫓아온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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