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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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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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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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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화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23일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곽현화가 주연인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씨는 곽씨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촬영이 시작되자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 여부를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노출신 촬영에 응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수성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이수성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씨를 고소했다. 곽현화는 2017년엔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수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예림 판사는 이수성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사이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기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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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현화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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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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