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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곽현화, '가슴 노출신 무단 공개' 소송…일부 승소 후 "응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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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분쟁
감독, 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판 공개
法 "초상권 침해…2000만원 배상하라"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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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한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곽현화는 2012년 이 감독이 연출한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감독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곽현화의 요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감독은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본을 확인한 뒤 이 감독에게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해당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판을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천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이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 무단 반포했다고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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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 사진=텐아시아D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곽현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현화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감독이 곽현화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곽현화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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