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선고…최종 형량 결정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오늘(24일)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이데일리

(왼쪽부터)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와 권모씨, 김모씨 등이 함께 속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그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의 경우 2015년 말부터 수개월 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촬영한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 선고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톡방 멤버인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여전히 실형이지만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 6월씩 감형받은 상태다. 다른 피고인 세 명 중 김씨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받았으며,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원심 판결 내용이 유지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