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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곽현화, 노출신 무단공개한 감독 상대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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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지난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17일 이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전 곽현화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같은 곽씨의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매일경제

곽현화 사진=DB


촬영 후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설득했고, 결국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말했고, 이에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에 반포됐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이 감독은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다.

2014년 2월 곽현화는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 역시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곽현화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으로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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