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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 소상공인·청년지원금 신청하세요…특고는 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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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뉴스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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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를 상대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4일은 소상공인·청년지원금 신청하는 날

전날(23일)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주소창에 직접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하면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전날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날 추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일,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25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구직지원금도 이날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1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한은 25일까지다.

신청접수는 홀짝제로 진행되며 주민번호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0을 포함해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주민번호 앞자리가 901111(1990년 11월11일생)일 경우 25일 신청이 가능하며 901112(1982년 11월12일생)이면 24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만18~34세 청년(1순위 대상자)이며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2순위)이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대상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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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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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시작…소상공인 25일부터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9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돼 미차감된 만큼 추가로 요금이 지원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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