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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넷플릭스ㆍ유튜브' 국내 트래픽 70% 차지…"망 이용대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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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최근 5년간 트래픽발생 현황(김상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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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 트래픽이 기존 대비 3배나 증가하는 등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래픽 발생은 해외 사업자가 7,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3의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와 정치권은 트래픽 폭증에 영향을 미친 해외 CP업체들이 그에 합당한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ㆍ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CP는 콘텐츠 제공업자(Contents Provide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TB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통신 업계는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약 740만TB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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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상위 10개사이트 비교(김상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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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데 반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재훈 기자(y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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