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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과기정통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환영하지만...불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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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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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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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제동을 건 과기정통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령준수를 재차 촉구했다. 사실상 서울시가 산하 구청장들과 합세해 여론전을 펼치며 과기정통부를 압박하는 형국이어서 양측의 협의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직접 서비스는 법령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마디로 기존 서울시가 하던 방식이나 정부 디지털뉴딜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서비스를 통신사에 맡기라는 것이다.

앞서 하루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를 성토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과기부가 딴지를 건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가망을 활용해 직접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동일하다.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찬성, 단 합법적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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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위 3가지가 아닌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시 행정 공공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와이파이 장비를 붙여 서비스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4000Km)가 구축돼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역할 구분해야...합리적 대안 도출위해 노력

아울러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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