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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가 밝힌 실종자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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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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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당국은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 선박에 탄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같은 날)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방독면 착용,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북측에 억류되다 총격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군이 A씨에게 사격을 한 시간은 22일 21시 40분경으로 추정된다. 이어 우리 군은 22일 22시 11분경에 전방에서 불빛을 확인해 이 시간대에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공식 확인한 셈이어서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북한이 군사합의서 위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날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병만 해당된다"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 사격을 한 것은 군사합의서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 된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ㆍ19 군사합의)'다. 남북한 군 사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5개 분야의 조치들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MDL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을 실천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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