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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먼저 도입한 美·英도 부작용 논란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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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배상액 방지 법률 정비 추세

美, 소송남발로 사회적비용 증가 우려

英, 공권력 남용 등 적용사건 국한시켜

헤럴드경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나섰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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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비에 자칫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영미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재판부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거나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은 소송에 따른 비용 급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미국 GDP에서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유럽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2.6배나 많은 수준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지나친 소송문화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투자결정 시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송 남발이 자칫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찍이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앨라배마와 알래스카 등 29개주의 경우 주법을 통해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배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사회적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영국은 1990년 이후부터 배심원의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조차 무효로 보고 일정한 손해배상구간을 설정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더불어 집단소송제를 두고서도 EU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위헌 시비 등 논쟁이 이어졌다.

EU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유럽의 법문화와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유럽 고유의 집단소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집단소송 도입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EU는 오랜 논쟁 끝에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것도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형태로 제시하는 신중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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