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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양시, `코로나19` 확진자 11명 추가 발생...사망자도 1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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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양시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명과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일산동구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애원에서만 확진자 10명(고양시 373번~382번)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3일 검사를 받고 당일 저녁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인 383번 확진자는 23일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산백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밤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가족 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7일 확진판정을 받은 고양시 304번째 확진자가 23일 오후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과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알려졌다.

24일 0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83명이고 이중 고양시민은 370명(국내감염 337명, 해외감염 33명)이다. 사망자는 8명이다.

◇고양시, 원당4구역 내 市재산 재협의...문제점 바로잡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재산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 중으로 국·공유재산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행복학습관, 성사동종합복지관 등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를 발견해 현재 조합 측과 재협의를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시로 무상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초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아닌 토지가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협의돼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됐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이루어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만882㎡, 유상매각 면적은 5,400㎡이었으나 시는 유상매각분과 무상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해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상매각 면적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돼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 118억 원에서 약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원당4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당4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에 6만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고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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