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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검찰 "이명희 죄질 불량"… '갑질폭행' 항소심서 엄중처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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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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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해 3건 다 인정된다고 해도 법정형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는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공소사실 3건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요지를 밝히자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넌지시 내비친 것이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한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의 항소요지를 밝히면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조사를 했지만 상해부분 판단을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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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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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을 소환키로 했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해가 인정되도 법정형은 똑같아지는데 이같이 항소한 이유를 검찰 측에 물었다. 검찰 측 대답은 이랬다.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고인은 공인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반면 이씨 측은 폭행과 상해에 상습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요지를 밝혔다. 따로 신청하는 증거는 없었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발언권을 줘도 이씨는 변호사만 바라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런 이씨를 대신해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자료를 근거로 상습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22일로 지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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