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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징역 5년' 정준영 SNS엔…"Waiting for you(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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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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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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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일부 외국인 팬들이 여전히 정준영을 향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실형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5년 동안 제발 반성하고 나와라",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생각하면 5년도 짧다", "형이 줄지 않아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다만 일부 외국인 누리꾼들은 정준영을 향해 여전히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준영이 지난해 3월 올린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물에는 "Waitng for you"(기다리고 있겠다), "Whatever happens I will never leave you"(무슨 일이 생겨도 널 떠나지 않겠다), "Always stay healthy"(항상 건강하게 지내달라) 등의 영어 문구와 하트 이모티콘 댓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범죄자를 응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2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봤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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