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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총쏘고 불태운 北만행, 軍은 6시간동안 지켜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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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실종 공무원 총격 후 불태워

군 지휘부로부터 직접 명령 내려간 듯

군 당국, 정보 입수하고도 대응 안해


중앙일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모(47)씨가 탔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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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민을 해상에서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법상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 만행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6시간 동안 눈뜨고 지켜봤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47)씨가 지난 21일 11시 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에서 사라졌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꽃게잡이 성어철을 맞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해군ㆍ해양경찰ㆍ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했지만, 이씨를 찾지 못했다.

이씨의 위치에 대한 단서가 드러난 것은 다음 날인 22일이었다. 군 당국은 다양한 감시 자산과 정보 자산을 통해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실종자 이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3~4㎞ 지점에서였다.

이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하루 넘은 표류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수산사업소는 북한 인민군 산하 기관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인원은 방독면과 보호의를 입고서 실종자를 단속정과 일정한 거리를 띄워 놓은 뒤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단속정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그러다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실종자를 향해 총을 쐈다. 어떤 총기로 얼마나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총격 직전 상부(북한군 해군 지휘부)로부터 사격 명령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오후 10시쯤 방독면과 보호의 차림의 북한군이 실종자 시신에 접근한 뒤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의 만행은 22일 오후 11시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

◇눈 뜨고 北 만행 지켜본 만 軍=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입장문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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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24일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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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이 실종자 이씨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오후 9시 40분쯤 그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오후 4시 40분쯤 북한군이 신병을 확보한 실종자가 이씨라는 정보를 확인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북한 측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피격 장소를 정보 분석을 통해 나중에서야 알게 됐으며 ▶북한이 이씨를 사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국경에서 1∼2㎞ 떨어진 곳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배치돼 있다”며 “그들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오는 이들을) 총으로 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ㆍ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지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만행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때는 판단하지 못했다”, "정보·감시 자산을 북한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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