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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저 실은 처벌 원해요”… 초등생의 이 말에 재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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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 강제추행한 사건

1심 “부친과 합의해… 집행유예”

대법 “합의 진정성 의심… 실형”

세계일보

“저, 실은 그 아저씨가 벌을 받길 바라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답답하고 아파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이 말이 성추행 사건의 재판 결과를 바꿔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 간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합의에 피해자의 진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짜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의 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다. B양의 아버지도 이에 응했다. B양의 이버지는 재판부에 “딸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실형이 아닌 집유 판결을 받은 데에는 ‘합의’의 영향이 무척 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에 속한 판사들이 직접 B양을 면담한 바로는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되레 B양은 “A씨의 처벌을 바란다”며 “그 사건 탓에 학교에서 친구들, 특히 남자인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A씨를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바라는 주변 시선에 압박을 받은 탓”이라며 “B양 측의 처벌 불원 탄원을 감형인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집유를 선고한 1심을 깨고 A씨한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의 상고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아버지를 통해 B양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있다”며 “B양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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